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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에 한아여 이의할수 있을뿐이다.
*경락인의 권리= 경락인의 지위유지 , 경매취하에 대한 동의권, 경락부동산의 인도 명도 청구권, 항고권, 경학불허가 신청권=부동산 훼손시, 채권인수신청권, 채권상계신청권,
의무= 경락대금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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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취하.취소.정지
제1절 경매신청의 취하
1. 취하의 시기 및 요건
가. 매수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의 취하
경매신청 후 경매기일에 적법한 매수의 신고가 있기까지 사이에 있어서는 경매신청인은 아무의 동의도 필요없이 임의로 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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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의 취소 등
경매절차의 취소, 경매신청의 취하는 집행관 사무실 및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 (www.courtauction.go.kr)에 게시되므로, 입찰전 반드시 확인한다.
⑥ 기간입찰표의 취소 등
기간입찰봉투가 입찰함에 투입된 이후에는 기간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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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의 등기 등이 있다.
취하
경매신청 채권자가 경매신청 행위를 철회하는 것이다. 단,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별매각조건
그 부동산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을 붙여 매각결정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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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을 하였다가 채무자가 보증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자 경매신청을 취하한 뒤 다시 채무자 거주의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안에서, 그 강제집행은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채무자의 보증채무 중 일부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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