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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성립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 있음” 또는 “유치권 성립여지 있음”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입찰참여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또한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경매의 이해관계인이 됨으로 채권자로서 즉시항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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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의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권리금반환청구권,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임차목적대로 사용 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원인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경매등기 후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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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함으로써 유치권이 담보물권자로서 정당한 대접을 받도록 하면, 부당한 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III. 결론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대항력의 한계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최근에는 유치권으로 인한 폐해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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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불명확한 공시 및 사실상 최우선변제효를 악용하여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들과 통모하여 허위의 채권을 작출하는 예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로 인해 유치권은 경매절차의 골칫거리가 된지 오래다. 뿐만 아니라 후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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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유치권은, 소유자는 물론 경락인(경매물건을 인수한 신 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물권이다. 따라서 유치권이 정당하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피담보채권이 변제되기 이전까지는 소유자는 물론이고 경락인도 관련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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