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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은 적용될 수 없다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일본 쪽에서 보면, 독도와 그 영해는 한국이「점령」하고 있어 별도리가 없지만, 독도주변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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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역(일본국의 영해는 제외한다)에 출어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어선 및 국민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어업등에관한주권적권리의행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역에서는 조업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어획할당량은 2002년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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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역의 법제화를 실행하였다. 또한 중국은 동 협약의 비준에 따라 부분영해기점을 선포하였고 그와 동시에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즉 “동 협약의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은 200해리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주권적 권리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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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역 제도가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되면서 조업확대에 제한을 초래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 외에 국내임금 상승에 따른 선원인력의 부족사태, 1970년대의 두 차례 석유파동 등도 원양어업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연근해어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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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역 내에서 연안국은 생물자원에 관한 그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령을 시행할 권한을 갖는다.(협약 제73조) 연안국은 법령집행을 위하여 혐의선박을 정선, 승선검색 및 나포할 수 있고, 혐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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