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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하는 ‘손발 없는 머리’로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2) 수사관련 규범의 개정 필요성
수사지휘권을 지금과 같이 검사에게 귀속시켜 두되,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의 여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에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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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독립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이 부여될 때, 첫째 수사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고, 둘째 검찰은 공소권의 순수성을 보장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더욱 충실하게 되며, 셋째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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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 2항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 동법 제53조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동법 제54조의 교체임용요구권 등은 형사소송법에 흡수 조정되어야 한다.
수사권독립은 영장청구에서부터 입건, 초등단계의 증거수집, 피의자 조사,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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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후 객관적 통제방안
수사권이 경찰검찰로 양 기관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체적 진실발견에 충실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이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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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 제2항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 동법제53조 사법경찰관리의 의무 동법 제54조의 교체임용요구권 등은 형사소송법 등에 흡수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경찰에게 일반적 수사권을 부여하면서 예외적으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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