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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추정재산가액 : (시가 - 양수대가) - 3억원
고가양도 : 증여추정재산가액 : (양도대가 - 시가) - 3억원
시가와의 차액이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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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이익의 증여)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Ⅰ. 개요
1. 의의
2. 적용요건
3. 적용효과
4. 시 가
Ⅱ.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대표적인 사례
1. 자산의 고가양수와 저가양도
2. 가지급금 인정이자
3.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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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
4).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시가
4.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과(세무조정, 소득처분)
1). 소득처분효과
(1). 일반적인 부당행위계산부인
(2). 중요세가 과세되는 경우의 소득처분
(3). 고가양수 저가양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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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범위
(1) 개요
(2)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것
(3) 리스자산의 경우
2.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구조
(1)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운리
(2)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단위
3.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1)감가상각방법의 선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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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1.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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