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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Ⅵ. 월별 증가폭의 둔화
Ⅴ. 증가폭 둔화의 심각성
Ⅵ. 거래세의 급격한 감소
Ⅶ. 재정 운영의 어려움 발생
Ⅷ. 고액 체납자 관리 강화
Ⅸ. 특별점검 회의를 통한 세수 관리
Ⅹ. 대책 효과 미비
Ⅺ.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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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Ⅵ. 월별 증가폭의 둔화
Ⅴ. 증가폭 둔화의 심각성
Ⅵ. 거래세의 급격한 감소
Ⅶ. 재정 운영의 어려움 발생
Ⅷ. 고액 체납자 관리 강화
Ⅸ. 특별점검 회의를 통한 세수 관리
Ⅹ. 대책 효과 미비
Ⅺ.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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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늘였다. (헤럴드경제 05.01.05)
경기침체 여파로 소액국세 체납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액체납자는 줄어 국세청의 고액세납자에 대한 납세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5일 국세청의 ‘2004국세통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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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3항).
(3)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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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의 세금체납이 심각한 수준이다.
개인은 1695명, 법인은 1102곳으로 총 체납액은 5조6413억원이며,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개 대상 국세체납액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명단 공개자가 지난해(656명)보다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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