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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등 전자고지제 시행
- 요양결정통지서, 보험급여 결정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를 희망자에게 전자 고지
-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인터넷 발급
- 민원접수 현황, 보험급여 지급내역, 평균임금 증감내역의
5. 적용대상 확대
1)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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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위원회에 보냄.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사정시 1차에 한해 10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가능)
고용보험법
1차(심사청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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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Ⅰ. 육아휴직급여
1. 수급요건
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 (근기법에 의한 산전후휴가 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①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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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와 고용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수익금 기타의 수입으로 조성되며(법 제78조 제2항), 그 용도는 i)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ii)실업급여의 지급, iii)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 iv)보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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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위원회에 보냄.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사정시 1차에 한해 10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가능)
고용보험법
1차(심사청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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