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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노사합의서 체결, 7개항의 해고대상 선정기준 합의), 성실한 협의(노동조합과 10여차례 협의) 등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다.
2) B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정부의 예산삭감, 구조조정 방침), 해고회피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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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고용인 : 주식회사 가나다 상사 대표이사 가나다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33-33
법인번호(주민등록번호) : 11-122-22222
전화번호 : 02-222-3333
피고용인 : 김말자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3동 44-44
주민등록번호 : 810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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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합의서’를 발표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이어서 4월, 이미 화의가 개시된 만도기계 노사협상에서 노조는 ‘회사살리기 관련 노조자구안‘을 마련, 양보조항과 함께 부도 이후 잃었던 권리를 찾기 위한 조항을 사측에 제시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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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합의서'를 사측이 일체 무시하고 정리해고를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협약체결 과정에서 노조는 고용현안과 회사운영 정상화를 위해 학자금, 주택융자금, 작업용품, 주야간 간식, 종합검진 등의 중단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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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합의서 불이행
. 임금교섭 중 임금 5%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조반장 중심으로 조합원 총회 소집 서명 실시
. 단체협약 위반
단협 5조) 경영상황에 대하여 분기별로 노조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으나 매각후 한번도 통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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