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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6. 납부
Ⅴ.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지방세
1. 세목별 규모
2. 자치단체별 분포
Ⅵ.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토지초과이득세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납세자
4. 시유지 체비지 매각
5.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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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 양도소득기본공제)/양도소득과세표준 × 감면비율
감면세액 산출세액 소득금액
현행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감면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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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은 경우로서 그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 양도소득세
2. 증여세와 상속세
3. 기타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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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
① 신고기한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세액계산 유형
계산방법
직접 사업연도
실적에 의한 계산
중간예납세액 = {전년도 산출세액 + 가산세 - (감면세액 + 원천징수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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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당해 토지 등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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