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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9.2.24 판결 ∴보관책임자가 폐기할 의도로 처분한 것임)
* 관련판례
[判]공립학교의 입시문제를 절취하여 이용한 경우 공문서류 등 무효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196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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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이다.
② 본죄는 비밀침해죄에 대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①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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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강제집행면탈죄
② 업무상횡령방조죄
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④ 공무상보관물무효죄
⑤
32. 주거침입죄(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출입문이 잠긴 채 간수인이 없는 골리앗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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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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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경우
7. 민사소송 당사자가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한 경우
8.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한 후 허위증언을 한 경우
9.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정한 경우
10. 임차인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11.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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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고의·과실과 조사작용의 위법성을 이유로 국가 등을 상대로 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iii) 정당방위 여부 :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실력으로 저지 가능.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부정. I.행정제재 수단
II. 행정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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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예방이나 범인 검거를 하는 불심검문 제도의 목적에 맞게 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앞으로 불심검문에 대해 경찰직무집행법과 주민등록법 상의 모순을 없애야 하겠다.
(4) 비판④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직무의 적법성의 요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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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에 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 외에 청원, 직권에 의한 취소·정지, 공무원의 형사책임, 징계책임 등을 물을 수 있다. 한편, 인신보호법에 따라 위법한 인신구속의 경우 법원에 그 적부를 청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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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에 대하여는 상대방은 수인할 의무가 없고, 저항하더라도 정당방위로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정당방위는 구제수단이라기보다는 행정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인의 법적 대항수단일 뿐이다.
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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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의 경우에는 희생보상청구권의 문제로 귀착된다.
2.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1) 정당방위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하여는 상대방은 수인할 의무가 없고, 저항하더라도 정당방위로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엄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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