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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이용목적의 달성, 이용자의 탈퇴, 급부의 정지폐지, 공기업페지 등에 의하여 종료한다.
Ⅲ. 結
다수설인 사법관계설에 의했을 때 주의할 점은 공기업이용관계는 일반적으로 사법관계이나 그것이 그에 대한 공법원리의 적용이 전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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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① 공법관계설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의 법률관계의 발생 또는 소멸이 행정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사용수익관계는 공법관계라는 것이다. 즉 사용료의 징수에는 조세체납처분절차가 준용되며, 행정기관에 의한 취소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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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과 사법의 구별의 문제
I. 서설
1. 구별의 실익
II.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
(1)주체설
(2)이익설(목적설)
(3)성질설
(4)생활관계설
(5)결정설
III. 구체적 쟁점
1. 국가나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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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한다.
(2) 법적 성질
① 공법관계설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의 법률관계의 발생 또는 소멸이 행정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사용.수익관계는 공법관계라는 것이다. 즉 사용료의 징수에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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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은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행해진다. 그리고 행정재산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재산이므로 그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 등과 사권의 설정은 금지된다.
2. 법적 성질
(1) 공법관계설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의 법률관계의 발생 또는 소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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