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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의 권리로 보고 있다.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질을 공권으로 보게 되면, 그에 관한 소송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에 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원인행위가 공권력행사라고 해서 그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공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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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법상 계약의 하자
공법상 계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계약은 무효가 될 뿐이며, 행정행위와 같이 취소할 수 있는 공법상 계약은 있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공법상 계약은 권력작용인 행정행위와는 달리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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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이해의 용이성이 있다.
4.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과 자유성
(1) 가능성
오토 마이어에 의한 부정설은 계약이라는 형식이 공법관계에서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공법상계약 형식 부정하는 견해는 없다.
(2) 자유성(법률유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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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전체 무효이며, 일부분의 하자로 인해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전체 무효이다.
공법상 계약의 경우, 그 집행에 있어서 공익의 실현보장을 위해 명문규정이 없어도 계약의 해지등과 관련하여 민법의 원칙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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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규정들이 적용되게 된다.주38)
주38) Meyer, NJW 1977, 1710.
_ 이러한 경우에 민법상의 규정들이 항상 공법상의 계약에 아무런 조건없이 직접 적용될[249]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분무부리행과 관련하여 민법상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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