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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의 요부는 일차적으로는 추상적 방어설의 입장에서 판정하여야 함이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소송은 당사자가 공격.방어를 하여 감에 따라 생성발전하는 것이고 그 경과에 따른 공소사실을 벗어난 사실인정을 전혀 불허한다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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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
Ⅰ. 문제의 제기
Ⅱ. 공소장변경의 의의
Ⅲ. 공소장변경의 허용범위
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
⑵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기준
Ⅳ.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⑴ 공소장변경의 요부
(2) 필요성 결정 기준
Ⅴ. 결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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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상의 입증이 없을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이 아니라 강간죄의 유죄판결을 내려야한다. Ⅰ. 서 설
Ⅱ. 공소장변경의 요부와 축소사실
Ⅲ. 고소의 취소
Ⅳ. 재고소와 고소의 추완
Ⅴ.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상소이익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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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경우에도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아니한다.
Ⅳ. 공소장 변경이 필요함에도 거치지 않은 경우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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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 취지에도 적합하다.
B) 재량설
; 공소장 변경요구는 법원의 권리일 뿐이며 법원에서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C) 예외적 의무설
;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나 공소장변경요구 않고 무죄판결 함은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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