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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므로, 고소는 혼인관계의 불존속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유효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공소제기시까지 이혼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고소만 제기한 경우(대판 1982.12.14 82도2074)는 물론,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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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피의자에 대한 범죄협의의 내용, 수사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갖도록 하는 수사기록열람·등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소제기후 검사에게 보관중인 기록 및 증거물에 대하여 열람·등사권이 인정되는가가 문제되나, 현행법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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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자에 대한 범죄협의의 내용, 수사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갖도록 하는 수사기록열람·등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소제기후 검사에게 보관중인 기록 및 증거물에 대하여 열람·등사권이 인정되는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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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공소가 제기
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후 당사자의 일방인 피고인의 변호인이 대립
되는 당사자인 검사에 대하여 직접, 그것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
록을 모두 열람·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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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후 법관의 면전에서 행하여졌을 때에는 가장 믿을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상대적으로 신빙성, 진실성이 약한 것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외부와의 접촉 및 장래에 대한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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