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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점유자가 손해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하였을 때에는 2차적으로 그 공작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 그 소유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고의과실 등의 면책조건을 인정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로 인한 것인 이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민법,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민법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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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1. 일반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민법 제 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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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원자력손해배상보장법), 환경파괴로 인한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환경정책기본법),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줄 경우 그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민법 제758조 1항 단서), 산업재해나 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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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1. 공작물책임
㈎ 의의
㈏ 요건
㈐ 효과
2. 동물점유자의 책임
Ⅲ. 공동불법행위
1. 의 의
2. 공동불법행위의 모습
㈎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 가해자 부명의 복수행위
㈐ 교사 또는 방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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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過失責任主義가 적용되던 불법행위영역중에서 환경관련문제나 제조물의 결함과 관련된 문제에서의 환경오염책임, 공작물책임, 제조물책임 등과 같은 無過失責任이 도입되었다. 1. 들어가며
2. 사적자치의 원칙
3. 기본원칙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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