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 758조 제1항의 소정의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Ⅳ. 공작물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1. 일반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민법 제 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
- 페이지 18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4.04.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
|
- 페이지 50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7.04.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공작물책임의 경합>
피고들이 모두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 있음을 이유로 민법 제758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이 있다면 그들의 각 불법행위는 그들간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어도 객관적인 공동관계가 있으므로, 민법 제760조 소정 공동불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민법,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민법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민법),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8.12.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유자 책임(민법 제758조 1항 단서), 산업재해나 鑛害로 인한 책임(근로기준법,광업법),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국가배상법) 등이 있다.
Ⅵ. 結語
독일 불법행위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3.10.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유자 책임(민법 제758조 1항 단서), 산업재해나 鑛害로 인한 책임(근로기준법,광업법),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국가배상법) 등이 있다.
Ⅵ. 結語
독일 불법행위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3.10.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