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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각 부담하며, 그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Ⅴ. 수목에 관한 책임
민법 제 758조 2항에 따라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점유자와 소유자는 공작물책임에 있어서와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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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점유자가 손해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하였을 때에는 2차적으로 그 공작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 그 소유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고의과실 등의 면책조건을 인정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로 인한 것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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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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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이어야 한다.
5.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배제의 특약이 없어야 한다.
Ⅲ.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자의 권리
2. 유치권자의 의무
Ⅳ. 유치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2. 유치권에 특수한 소멸사유
03. 저당권
Ⅰ. 서설
1.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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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補償責任), 원인책임(原因責任), 공평책임(公平責任), 결과책임(結課責任) 등의 이론에 의한 무과실책임주의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현대의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공작물(工作物)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758조)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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