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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1조 또는 경매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경우에 공장재단의 저당권이 경락으로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동시에 공장재단에 속한 토지, 건물, 선박 또는 공업소유권에 관하여 제40조와 제46조의 기재의 말소, 경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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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③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제41조제3호"를 "제41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④선박등기법중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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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는 당해 조세 우선특권이라는 법정 담보물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일 뿐이고, 나아가 과세관청이 갖는 기본적 조세채권이나 별개의 토지에 대하여 취득하여 둔 조세저당권까지 대위할 수는 없다(대판 2001.11.27 99다22311).
(4)공장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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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기계·기구 등 물적 설비와 그 기업에 관한 면허·특허 기타의 특권 등으로써 통일적 재산, 즉 재단을 구성하고 그 재단을 일괄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현재 재단저당에 관한 특별법으로는 공장저당법과 광업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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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 : 감정가격의 80%이내, 소규모 기업은 100%이내
ㆍ기계(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감정가격의 100%이내
ㆍ염전 : 감정가격의 50%이내
ㆍ광산, 산림 : 정상담보 취득불가
2) 동산
ㆍ상품(창고증권 포함) : 감정가격의 7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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