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경우에는7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문제3) 세액공제및 세액감면
(주)중앙의 제7기(1.1.∼12.31)의 다음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8.10.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공제한다.
9) 산림소득과세표준
- 산림소득과세표준은 산림소득금액에서 산림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10) 산림소득산출세액
- 산림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소득기본세율을 적용하며 분류과세한다.
11) 공제·감면세액
- 산림개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0.02.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세액감면액의 20%)를 부과하지 아니함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의거 조세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
- 페이지 21페이지
- 가격 9,000원
- 등록일 2013.07.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공제)×세율 =산출세액
③ 산출세액 -(세액공제+감면세액)=결정세액
④ 결정세액 -이미 납부한 세액 =자진납부할 세액
◎ 소득세의 세율과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구해진다.
과세표준 산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8.02.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세액감면액의20%)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참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하여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의거 조세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7.04.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