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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다.
추가공제 대상에는 경로우대공제ㆍ장애인공제ㆍ부녀자공제ㆍ자녀양육비공제가 있다.
1. 종류 및 공제금액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 (3)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아래금액을 공제한다
구 분
사 유
경로우대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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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는 공제대상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한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실제 부양하는 가족 중 연간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기본공제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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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대상이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 포함)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기본공제 이외에 추가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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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장부에 의해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10%(1백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시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 준비 : 종합소득공제 등을 적용할 때 공제대상자 여부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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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형제 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55세) 이상인 자
생활 보호법에 의한 거택 보호대상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 공제외에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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