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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대상이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 포함)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기본공제 이외에 추가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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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 법정상속 지분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최대 30억원 한도)
- 기타 인적 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5백만원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공제 : 3천만원(60세 이상인 자)
· 장애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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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다.
① 65세 이상인 경우(경로자우대공제)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장애자는 자(장애자공제, 소령 107 ①)
③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부녀자공제)
(3) 소수공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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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중 다음 금액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의료비를 공제한다.
공제대상의료비(연500만원 한도) = 의료비지출액 - (당해 연도의 총급여액*3%)
㈁의료비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65세 이상자) 및 장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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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다.
19.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은 언제인가?
① 6월 30일 ② 11월 30일 ③ 10월 31일 ④ 9월 30일 ⑤ 12월 31일
20.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① 보험료 공제 ② 주택자금공제 ③ 부녀자공제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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