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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소득세법51)
거주자 또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일정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한다.
추가공제 대상에는 경로우대공제ㆍ장애인공제ㆍ부녀자공제ㆍ자녀양육비공제가 있다.
1. 종류 및 공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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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대상이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 포함)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기본공제 이외에 추가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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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1.소득공제의 유형
-기본공제(본인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장애인공제,경로우대공제,부녀자공제,자녀양육비공제,다자녀추가공제,출산.입양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공제(보험료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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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 1,000,000
(3) 교육비공제 : 3,000,000 + 800,000 = 3,800,000
계 : 5,800,000 또는 6,500,000
☞ ① 소득공제중 부친(68세)에 대한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는 5십만원이 맞음.
(소득세법 제51조)
② 연금보험료 공제는 신설된 소득세법 제53조의 3 및 부칙(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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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은 연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경로우대공제대상자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
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경로우대공제 대상자 및 장애자의 의료비와
20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200만원에 추가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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