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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소득세법51)
거주자 또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일정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한다.
추가공제 대상에는 경로우대공제ㆍ장애인공제ㆍ부녀자공제ㆍ자녀양육비공제가 있다.
1. 종류 및 공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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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대상이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 포함)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기본공제 이외에 추가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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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1.소득공제의 유형
-기본공제(본인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장애인공제,경로우대공제,부녀자공제,자녀양육비공제,다자녀추가공제,출산.입양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공제(보험료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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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 본인 + 배우자 + 딸 + 모친 = 4,000,000원
추가공제 : 모친(경로우대공제)........= 1,000,000원
인적공제 합계 : 4,000,000 + 1,000,000 = 5,000,000
45.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1인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얼마를 추가로 공제가능한가?
① 500,000원
②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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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 본인 + 배우자 + 딸 + 모친 = 4,000,000원
추가공제 : 모친(경로우대공제)........= 1,000,000원
인적공제 합계 : 4,000,000 + 1,000,000 = 5,000,000
45.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1인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얼마를 추가로 공제가능한가?
① 500,000원
②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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