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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간 생략--- 을 임의로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단체협약의 위 규정에 저촉되어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제합계금 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문2의 경우) 이미 지급된 생리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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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액을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 삭제 <90.3.2>
제39조【보조금】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비용으로서 당해 비용의 3분의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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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계액이 종합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추가공제 (소득세법51)
거주자 또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일정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한다.
추가공제 대상에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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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개별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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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를 받아야 한다.
■ 폐업시 재고재화의 수입금액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상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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