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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11 선고, 91다21800 판결
할 수 있으나 법문 해석으로나 일반인의 인식으로나 상법 제153조의 기타의 고가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으로 공중접객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1. 원심판결 2. 대법
국화장 여관 91다21800
,
국화장 사건 1992. 2.11
,
대법원 1992. 2.11 선고, 91다2180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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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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