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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나 법문 해석으로나 일반인의 인식으로나 상법 제153조의 기타의 고가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으로 공중접객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1. 원심판결
2.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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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3면
대법원 http://www.scour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Ⅰ. 개관
1.공중접객업
Ⅱ. 공중접객업 판례
1.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 판결
Ⅲ. 판례평석
1. 논점
2. 법률에의 적용
Ⅳ. 결론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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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11. 선고, 91다21800 판례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Ⅱ. 해 설
1. 공중접객업의 의의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3. 책임의 감면과 면책의 특약
4. 고가물에 대한 특칙
5. 책임의 소멸시효
Ⅲ. 결론 및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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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21800 판례
1. 사건개요
2. 판시사항
3. 판결요지
Ⅱ. 공중접객업
1. 공중접객업의 의의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가. 임치를 받은 물건에대한 책임
① 의의
② 책임요건
③ 과실의 추정
나. 임치를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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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중접객업 판례(1992.2.11 91다21800)
1. 사실관계
소외 갑(甲)은 1990. 2. 5. 23시 40분 경부터 피고 Y가 경영하는 을(乙)여관에 투숙하면서 위 여관건물 길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에 그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을 당하였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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