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는 법원행정처 법정국은 공탁관계가 공법관계임을 전제로 실무를 처리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예규는 공탁물회수청구권 또는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2. 검토
공탁소가 공탁물을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13.07.1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탁절차에서 공탁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법리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공탁물이 특정물인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법리에 대하여, 변제자의 공탁신청을 소유권 이전의 청약으로 보고, 채권자의 공탁물출급청구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1,600원
- 등록일 2014.04.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되기까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는 피공탁자가 공탁을 받아가지 않을 경우 공탁자가 이를 찾아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공탁불수락에 기인한 공탁물회수청구라 한다.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은 어느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7.10.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는 경우, 공탁공무원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종전예규의 폐지
이 예규의 시행과 동시에 대법원 행정예규 제232호는 폐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600원
- 등록일 2010.05.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공탁하여야 한다(의무 : 제2항).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297조). 1. 공탁의 의의
2. 변제공탁
3. 보증(담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2.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