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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A의 성명 및 주소만으로 소장을 기재하였다면, 소장에 기재된 A로 당사자 확정이 이루어지므로 이는 당사자 적격의 문제가 된다. 당사자 적격 단계에서 A가 정당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게 된다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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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당사자가 아닌 A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다. 진정한 피고가 丙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만약 A가 스스로를 丙이라 주장하며 소송에 임한다면 이는 피고 측의 모용에 따른 성명모용소송에 해당하지만 A가 丙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아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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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서울역에서 내린 후 乙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학교로 가다, 음주운전을 한 丙이 운전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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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서울역에서 내린 후 乙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학교로 가다, 음주운전을 한 丙이 운전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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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향하던 승객 丙(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거주)이 타고 있었고, 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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