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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산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판례를 참고하여 보면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인용될 수 있다. 숙박업자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화재보험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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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명백한 과실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甲이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은 乙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이며, 丙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1조는 재산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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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계약 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
乙의 계약 위반이 입증되면, 丙은 甲의 상속인으로서 민법 제390조에 근거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손해배상은 甲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 및 丙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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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법적 근거
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는 타인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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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사망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며,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2. 논거
1) 상속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승계
甲은 숙박업소에서 사망하기 전에 乙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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