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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물건
(5) 수입이 아닌 소비
*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다음과 같다.(관세법 제147조)
1)선용품, 기용품을 운수기관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2)여행자가 휴대품을 관세통로, 운수기관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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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물건
* 관세선
0 관세가 부과되는 영역과 부과되지 않는 영역의 경계선
0 관세선과 국 경선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관세동맹을 맺은 국가 간에는 국경선은 존재해도
관세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0 보세구역에 수입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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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Ⅱ. 부동산세제와 양도소득세
1. 매도
2. 교환
3. 현물출자
4. 부담부증여
5.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양도
Ⅲ. 부동산세제와 종합토지세
1. 납세의무자
1) 원칙
2) 예외
2. 과세물건(과세대상)
3. 과세표준
4. 세율
1) 분리과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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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광역자치단체의 세목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능력을 인정하여 유통세적 성격으로 부과 하는 물세
Ⅰ. 과세물건
부동산 : 토지, 건축물(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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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와는 별도로 과세물건에 대한 금액에 대해 과세되는 불합리성을 지니고 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1채에 그 실질적인 가치를 떠나 6억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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