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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31 개정)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처리기간
30일
청
구
인
상호(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주소또는사업장
(전자우편)
세무조사결과(과세예고)통지관서
통지연월일
(통지받은 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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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한 이의는 이의신청을 거치
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할 수 있다.
(4) 과세전적부심사절차 : 통지서수령일부터 20일 이내에 각 지자체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지자체
장은 청구서 접수일부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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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하지 아니하는 결정 등으로 나뉜다. 그 밖에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대리인에 관한 규정, 심사청구기간의 계산, 청구서의 보정 등의 규정은 과세전 적부심사에 준용된다. I.서설
II. 조세불복대상
III. 조세불복절차
Ⅳ.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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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제출서류 : 과세적부심사청구서(① 청구이유서, ② 결정전 통지서, ③ 청구이유에 대한 입증서류)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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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제도란?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통지하거나 과세자료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경우에 미리 그 내용을 알려 주어 이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과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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