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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제도란?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통지하거나 과세자료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경우에 미리 그 내용을 알려 주어 이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과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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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경우 청구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청구기간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어 다른 제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짧아, 권리구제기능이 미흡하고, 다른 제도와 비교하 여 혼동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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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변력 : 재결청은 자신의 결정을 변경취소할 수 없다.
3) 귀속력(구속력) : 처분청은 결정된 처분에 따라야 한다.
4) 형성력 : 발생하지 않는다. Ⅰ. 의의
Ⅱ. 과세전적부심사제도(사전구제제도)
Ⅲ. 조세법상 불복청구(사후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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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납세자권리헌장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권리헌장
2. 납세조사권 남용금지
3. 관세조사권
4.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5. 과세전적부심사제도
6. 관세행정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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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부는 1999년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하는 사전 청문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국세청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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