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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인 청구인 등은
청구외 (주)○○이 취득한 회원제골프장을 간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더구나
청구인 등은 청구외 (주)○○이 운영하는 회원제골프장을 등록하였거나 사실상
시범라운딩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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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액의 2%로 하며 과점주주 성립당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치성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납세절차
신고납부
과점주주가 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부족세액추징 및 가산세
신고납부의무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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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인수가액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세무상 국세 지방세의 제2차 납세의무와 취득세의 2중과세 사항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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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주식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 이상인 자
※당해법인이 중과세를 당하거나 감면, 면제받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취득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
●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등에 대한비과세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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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51% 이상)가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되나,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를 시행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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