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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액의 2%로 하며 과점주주 성립당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치성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납세절차
신고납부
과점주주가 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부족세액추징 및 가산세
신고납부의무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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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의무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 당초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세액을
한도로 해서 제2차적으로 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납부할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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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증보험증권은 담보할 국세의
110%를, 기타의 경우에는 120%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인적담보 :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 물적담보 :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와 건물 등 1. 모든 세목의 납세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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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를 지우는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셋째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그 부족액을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마지막으로 법인의 무한책임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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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인수가액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세무상 국세 지방세의 제2차 납세의무와 취득세의 2중과세 사항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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