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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조정의 일반원칙의 일반사항
2) 양허세율 재협상
3)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a.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b. 탈퇴 회원국 등에 대한 양허의 정지 또는 철회
c. 대항조치 (보복조치)
4) 사정변경에 의한 관세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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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조정권을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가.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
나. 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
다. 긴급관세(emergency duties)
갑작스런 수입증가,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 등
라. 조정관세(c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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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관세율·계절관세율·할당 관세율에 우선하
여 적용 (단, 양허세율이 낮은 경우에만 우선적용)
다만, WTO양허관세규정 별표1의 나 및 3의 다 세율(농림축산물
양허관세)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Ⅲ. 품목분류
품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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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의 조정 및 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탄력관세제도는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관세율의 변경 권을 행정권에 위임하여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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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이 5%, 조정관세율이 10%, 일반특혜관세율이 3%인 물품이 수입되었다.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은?
① 기본관세율 5%
② 조정관세율 10%
③ 기본관세율 5%와 조정관세율 10%의 합인 15%
④ 기본관세율 5%와 일반특혜관세율 3%의 평균인 4%
2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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