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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범의 처벌
제2절 벌칙조항
01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02 수출입죄
03 관세포탈죄 등
04 가격조작죄
05 미수범 등
06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07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08 밀수품의 취득죄 등
09 체납처분면탈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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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은 편의치적선의 도입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선사에서는 편의치적선의 실제 선주가 외국법인이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고, 선박이 무세화(세율 0%) 되었으므로 선박수입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관세포탈죄는 원천적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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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죄의 실현을 위한 외부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99.4.9. 99도424)
(2) 실행의 착수 이전의 행위
(3) 처벌규정의 존재
타인예비, 즉 타인의 실행행위를 위하여 예비행위를 하는 경우도 예비에 포함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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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죄(제6조 제2항 제1호) / 1990. 12. 31(법률 제4291호)
④ 5억원이상 국고손실의 회계관계직원횡령배임(제5조 제1호) / 1990. 12. 31(법률 제4291호)
⑤ 임산물원산지가액 1천만원이상의 산림절도 및 5만평방미터이상 산림훼손죄(제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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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죄(제6조 제2항 제1호) / 1990. 12. 31(법률 제4291호)
④ 5억원이상 국고손실의 회계관계직원횡령배임(제5조 제1호) / 1990. 12. 31(법률 제4291호)
⑤ 임산물원산지가액 1천만원이상의 산림절도 및 5만평방미터이상 산림훼손죄(제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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