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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범처리 지침을 보면
사망사고,도주사고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부상사고인 경우 구속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종합보험가입,공제보험가입자로서 피해자와 합의한 자.
ㆍ10개 항목중 2개이상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진단이 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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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중과실을 보면 기본적으로 운전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있고 방어운전을 한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고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의 경우 항상 이를 직시하고, 자신의 운전 실력을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되며, 법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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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하면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취지이다. 하지만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1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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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대 중과실 항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여 11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스쿨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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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 사망사고, 사고후 도주,11대 중과실 사고
(3) 행정상의 책임
-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교통법규위반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5.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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