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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중과실을 보면 기본적으로 운전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있고 방어운전을 한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고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의 경우 항상 이를 직시하고, 자신의 운전 실력을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되며, 법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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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어느 점을 방문한 사람이 그 점의 유리에 부딪쳐 부상을 입거나, 기르는 개가 사람을 물거나 아이들끼리의 싸움 등에도 적용된다. 또 골프를 치던 중에 제 3자에 상처를 입혔을 때에도 적용되며, 사생활상의 사고 전반을 광범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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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명 또는 상호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어야 한다. 즉 명의대여자가 외관을 부여하였어야 한다.
1) 명의의 범위
성명 또는 상호만을 열거하고 있으나, 거래통념상 대여자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이면 충분하므로 아호 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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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손해, 소극손해(일실이익), 정신적인 손해배상 모두를 당해 보험의 보험사로부터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다. 적극 손해란 치료비등을 의미하고, 일실이익이란 사고로 인한 노동율 상실등을 의미하고, 정신손해란 정신적인 피해 배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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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의사가 있거나 가해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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