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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헌법재판소 1992.1.28. 선고 91헌마111 결정
변호인참여권도 바로 이러한 헌법적 기본권의 구성부분이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일부이다.
따라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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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없이 보장하고 있으며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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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수사절차는 정의로운 적정한 절차라고 할 수 없다. 구속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의 보장과 함께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열람·등사권과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보장하고 국선변호인제도를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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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수사절차는 정의로운 적정한 절차라고 할 수 없다. 구속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의 보장과 함께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열람·등사권과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보장하고 국선변호인제도를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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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인되고,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구속피의자의 경우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을 통하여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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