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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제 기일지정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술심리주의의 시행으로 시차제 기일지정의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되었다. 재판부에서는 매주 목요일 재판기일의 오전 10:00부터 12:00까지는 선고사건 및 증인이 없는 사건을, 오후 14:00부터 18:00까지는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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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해화 되고 있다. 특히 집중심리제도의 강화를 통하여 더욱 구두변론이 형해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집중심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이 요망된다.
5. 구술주의의 위반
구술주의가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위반한 경우 즉 필요적변론을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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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심26②)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에게는 구술심리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본다.
4) 기피신청권
당사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이나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하여는 직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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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원칙 -「본안심리」
취소소송은 구술심리주의(행정소송법 제8조②, 민사소송법 제134조①), 공개심리주의(행정소송법 제8조②, 법원조직법 제57조), 쌍방심리주의, 직접심리주의, 행정심판 기록제출 명령제도(행정소송법 제25조) 등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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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1. 공개심리주의
2. 구술심리주의
3. 쌍방심리주의
4. 직접심리주의
5. 적시제출주의
6. 당사자처분권주의
Ⅴ. 소송과 소송관계서류
Ⅵ. 소송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 추가(안 제25조제1항)
2. 민사상
소송 심리, 이송 소송관계서류, [소송, 소송 의의, 소송 이송, 소송 심리, 소송관계서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 특례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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