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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은 종전의 소원심의회가 설치되었던 재결청 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3.28>
①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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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의 범위가 심판청구의 취지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여부, 즉 심판청구의 심리.재결에 이른바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행정심판법은 불고불리의 원칙과 불이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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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심28①).
그러나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관계자료의 열람·복사청구권은 행정심판위원회에게만 인정되고, 당사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1. 심리절차의 기본원칙
2.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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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심26②)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에게는 구술심리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본다.
4) 기피신청권
당사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이나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하여는 직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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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의 절차를 말한다.
- 직권탐지주의의 자의성 억제하고 당사자주의 요구를 가미하는 뜻에서 당사자의 절차적권리로서 증거방법의 제출 및 증거조사의 신청권을 인정
Ⅳ. 심리의 병합과 분리
1)동일 또는 관련된 사안에 관한 수개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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