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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관 해석
11.1 이 보험은 구조, 구조비 및 공동해손의 선박 분담분을 보상하며 일부 보험에 관하여는 감액된 비율로 보상한다.
그러나 선박의 공동해손희생손해의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 공동 해손분담 청구권을 행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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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해상오염 방제기술 전망, 해군사관학교
문명린(1981), 해난사고 방지대책 (海難事故 防止對策), 한국해기사협회
신현식(1987), 한국과 일본의 해난사고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신소원(1968), 해난사고분석 (海難事故分析), 대한해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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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료, 구조비, 특별비용, 손해방지비용 및 손해조사 비용 등이다.
①구조료(Salvage Charge)
-해난에 놓인 재산에 발생할 가능성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조한 자에게 해상법에 의하여 지불하는 보수를 구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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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료, 구조비, 특별비용, 손해방지비용 및 손해조사 비용 등이다.
(1)구조료(Salvage Charge)
해난에 놓인 재산에 발생할 가능성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조 한 자에게 해상법에 의하여 지불하는 보수를 구조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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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비용(salvage) ㉯ 피난항비용(expenses at post of refuse)
㉰ 대체비용(substituted expense) ㉱ 자금조달비용 ㉲ 정산비용 등
(2) 비용손해
사전에 명시될 수 없는 손해로서 보험금액을 초과해도 보상이 된다.
① 구조비용(salvage charges)
해난에 봉착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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