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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당해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3월을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Ⅰ. 서설
Ⅱ.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Ⅲ. 훈련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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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실업구제 프로그램인 취업지시, 훈련지시, 직업지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들이 고용보험법에 있으며, 그 것들의 하나로서 이들 지시에 거부하는 경우에 가해지는 구직급여의 정지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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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일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한다)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훈련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상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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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의 구직급여일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바.연장급여의 상호조정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한다.
⑪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가.본인귀책사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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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대기기간 7일에 관련된 문제
법 제 40조 대기기간에 관련된 조항을 보면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두어 그 기간동안은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보험자들이 월소득에 의존하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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