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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원천징수>
<국세부과권과 제척기간>
1.국세부과권
2.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
<납세의무의 승계>
1.납세의무의 승계
2.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3.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납세담보>
1. 납세담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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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제2차 납세의무, 물적납세의무, 원천징수의무 등도 승계되며, 그에 부수되는 신고의무, 지급조서 등의 제출의무 등 각종의무도 승계된다. 또한 납기연장신청, 국세의 환급청구 및 불복청구 등 절차상의 각종 권리도 승계되는 것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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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세부과권과 징수권의 차이는?
14. 세법상 서류의 송달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5. 조세의 우선권
16. 당해세란 ?
17. 세법상의 사해행위 취소
18. 세무서의 압류가 부당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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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한다. 항 고 장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
소멸시효중단이란
소멸시효중단 사유
소멸시간의 기산점.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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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 제척기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의 의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귄리의 존속기간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
대 상
국세부과권(형성권의 일종)
국세징수권(청구권의 일종)
기 간
15년, 10년, 7년, 5년
5년
기산일
국세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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