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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41조>
<국제사법 제41조 [혼인 외의 친자관계]>
① 혼인 외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자)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부자간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자)의 출생 당시 부(부)의 본국법 또는 현재 자(자)의 상거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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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모의 본국법을 열거한 것은 혼인중의 친자관계와 균형을 맞춘 것이나, 자의 이익을 위해서 준정을 보다 용이하게 인정하기 위해서 혼인중의 친자관계의 연결점에 자의 상거소지법을 추가한 것이다.
<국제사법 제42조 제1항>은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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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외교공관의 비호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김대순, 국제법론, 대경문화사, 1999.
정인섭, 국제법의 이해, 홍문사, 1996.
전순신, 국제사법재판소(I), 세종출판사, 1999. Ⅰ. 서론
Ⅱ.외교공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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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범죄가 아니며, 따라서 과태료 등 행정법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요구된다.
첫째. 누군가에게 온 것인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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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본 규정이 발효한 후 180일의 기간 동안은 국제연합, 전문기관 및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은 그들이 기구의 규정을 채택하고 회원자격의 의무를 수락함을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투표할 필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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