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외교공관의 정의
1. 외교공관의 공간적 정의
2. 외교공관의 시간적 정의
Ⅲ. 외교사절단에 인정되는 특권과 면제
1. 외교공관의 불가침성
2. 외교공관의 범죄인비호권
3. 외교공관의 조세면제
4. 외교공관의 문서․서류의 불가침성
5. 통신의 불가침성
6. 이동의 자유
Ⅳ. 외교적 비호권의 전개
1. 외교적 비호권의 전개
2. 외교적 비호권의 인정근거
3. 오늘날 외교적 비호권의 인식
Ⅴ. 외교공관의 불가침과 범죄인 비호권과의 관계
Ⅵ. 사례
1. Haya de la torre
2. 팡리즈
Ⅶ. 결론
참 고 문 헌
Ⅱ.외교공관의 정의
1. 외교공관의 공간적 정의
2. 외교공관의 시간적 정의
Ⅲ. 외교사절단에 인정되는 특권과 면제
1. 외교공관의 불가침성
2. 외교공관의 범죄인비호권
3. 외교공관의 조세면제
4. 외교공관의 문서․서류의 불가침성
5. 통신의 불가침성
6. 이동의 자유
Ⅳ. 외교적 비호권의 전개
1. 외교적 비호권의 전개
2. 외교적 비호권의 인정근거
3. 오늘날 외교적 비호권의 인식
Ⅴ. 외교공관의 불가침과 범죄인 비호권과의 관계
Ⅵ. 사례
1. Haya de la torre
2. 팡리즈
Ⅶ.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1948년 10월 3일에 일어난 페루의 군사혁명은 당일로 좌절되었고 주모자이던 Haya de la torre는 국재에 잠복해 있다가 익년 정월 3일 콜롬비아 대사관에 비호를 요구하였다. 콜롬비아 대사관은 그를 비호한 뒤 이 사실을 페루 당국에 통고하면서 그의 안전 출국을 위한 통행증 등록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페루 정부는 이를 거부하는 동시에 Haya의 신병인도를 촉구하였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법적 쟁점이 된 사항은 망명사건에 대해 1950년 7월 20일 ICJ가 내린 판결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가와 콜롬비아는 당사자를 페루 정부에 인도해야할 의무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3) 판결의 요지
판결에서 망명을 허용한 국가가 망명지를 본국에 인도해야 한다고 명한 바가 없으며 1928년 하바나 협약은 일반범죄인은 국내당국에 인도하고 정치범에 대해서는 안전한 출국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망명사건에서 문제된 Haya가 일반범죄자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그를 정치적 망명자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콜롬비아는 그를 페루 정부에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비호의 종료방법과 관련하여 ICJ는 비호는 신속히 종료되어야 하나 비호의 종료방법에 대해서 조언하는 것은 ICJ의 사법적 기능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한 후 당사국이 국제예양과 선린 우호의 정신에 따라 상호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2. 팡리즈
(1) 사건의 개요
1989년 중국의 천안문 민주화 시위에 대해 중국 계엄군이 6월 4일 무자비하게 진압작전을 개시하자 그 다음날인 5일에 중국의 반체제 물리학자 팡리즈가 북경주재 미국대사관으로 피신한 바 있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간에 외교분쟁이 야기되었다.
(2) 사건의 쟁점
외교비호는 그것이 부여되더라도 단지 일시적으로만 부여되는 것이 통례인데 팡리즈의 경우에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호가 제공된 것이 쟁점이었다.
(3) 판결의 요지
인도적 동기에서 외교비호가 부여되는 경우 문제된 범죄가 정치범인가 아니면 보통범죄 인가는 이론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관행상 외교비호를 허락 받은 자들은 거의 언제나 정치범들이다. 그러나 비엔나 협약은 이 문제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허나 비엔나 협약 제41조 3항은 공관사용에 관하여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판견국과 접수국간의 양자조약에 의하여 외교비호권을 인정할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결국 1990년 6월 25일 중국 정부는 팡리즈 부부의 출국을 허용하였다.
Ⅶ. 결론
이상에서 외교공관에 비호권이 인정되는 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교공관에는 여러 가지의 특권과 면제가 주어지고 있다. 특히 외교공관은 공관장의 허락이 없을 경우 접수국은 외교공관에 침입할 수 없다. 이러한 불가침권이 인정되는 부수적 결과로 외교공관에 범죄인을 비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외교공관에 비호권이 인정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대립되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 외교공관에 비호권이 인정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국제법 규정이 없어 이는 접수국과 파견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지만 외교공관에 불가침권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이는 외교공관에게 범죄인 비호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간 개별적인 조약에 의하지 않는 이상 현행국제법상 외교공관의 비호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김대순, 국제법론, 대경문화사, 1999.
정인섭, 국제법의 이해, 홍문사, 1996.
전순신, 국제사법재판소(I), 세종출판사, 1999.
1948년 10월 3일에 일어난 페루의 군사혁명은 당일로 좌절되었고 주모자이던 Haya de la torre는 국재에 잠복해 있다가 익년 정월 3일 콜롬비아 대사관에 비호를 요구하였다. 콜롬비아 대사관은 그를 비호한 뒤 이 사실을 페루 당국에 통고하면서 그의 안전 출국을 위한 통행증 등록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페루 정부는 이를 거부하는 동시에 Haya의 신병인도를 촉구하였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법적 쟁점이 된 사항은 망명사건에 대해 1950년 7월 20일 ICJ가 내린 판결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가와 콜롬비아는 당사자를 페루 정부에 인도해야할 의무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3) 판결의 요지
판결에서 망명을 허용한 국가가 망명지를 본국에 인도해야 한다고 명한 바가 없으며 1928년 하바나 협약은 일반범죄인은 국내당국에 인도하고 정치범에 대해서는 안전한 출국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망명사건에서 문제된 Haya가 일반범죄자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그를 정치적 망명자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콜롬비아는 그를 페루 정부에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비호의 종료방법과 관련하여 ICJ는 비호는 신속히 종료되어야 하나 비호의 종료방법에 대해서 조언하는 것은 ICJ의 사법적 기능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한 후 당사국이 국제예양과 선린 우호의 정신에 따라 상호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2. 팡리즈
(1) 사건의 개요
1989년 중국의 천안문 민주화 시위에 대해 중국 계엄군이 6월 4일 무자비하게 진압작전을 개시하자 그 다음날인 5일에 중국의 반체제 물리학자 팡리즈가 북경주재 미국대사관으로 피신한 바 있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간에 외교분쟁이 야기되었다.
(2) 사건의 쟁점
외교비호는 그것이 부여되더라도 단지 일시적으로만 부여되는 것이 통례인데 팡리즈의 경우에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호가 제공된 것이 쟁점이었다.
(3) 판결의 요지
인도적 동기에서 외교비호가 부여되는 경우 문제된 범죄가 정치범인가 아니면 보통범죄 인가는 이론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관행상 외교비호를 허락 받은 자들은 거의 언제나 정치범들이다. 그러나 비엔나 협약은 이 문제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허나 비엔나 협약 제41조 3항은 공관사용에 관하여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판견국과 접수국간의 양자조약에 의하여 외교비호권을 인정할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결국 1990년 6월 25일 중국 정부는 팡리즈 부부의 출국을 허용하였다.
Ⅶ. 결론
이상에서 외교공관에 비호권이 인정되는 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교공관에는 여러 가지의 특권과 면제가 주어지고 있다. 특히 외교공관은 공관장의 허락이 없을 경우 접수국은 외교공관에 침입할 수 없다. 이러한 불가침권이 인정되는 부수적 결과로 외교공관에 범죄인을 비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외교공관에 비호권이 인정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대립되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 외교공관에 비호권이 인정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국제법 규정이 없어 이는 접수국과 파견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지만 외교공관에 불가침권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이는 외교공관에게 범죄인 비호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간 개별적인 조약에 의하지 않는 이상 현행국제법상 외교공관의 비호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김대순, 국제법론, 대경문화사, 1999.
정인섭, 국제법의 이해, 홍문사, 1996.
전순신, 국제사법재판소(I), 세종출판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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