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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에 속하는 토지거래에 관하여 관할 도지사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계약은 처음부터 위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고 거래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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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된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이었던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피부로 느껴왔기 때문이다. 이는 토지가격이 불합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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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상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형사책임
1) 무허가토지거래 자체의 형사책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며, 건설부장관은 투기우려지역을 5년 상한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동법 제21조의2 제1항). 이 지역의 토지거래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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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 안에서도 숙박시설. 일반음식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행령 조항이 개정돼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업보호구역에 숙박시설이나 일반음식점이 일절 들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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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허가처분은 적극적인 법조문으로 확정적 구성요건을 규정한 행정행위로써 형성적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구역 지정해제는 그 해제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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