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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를 바치는 것이일반화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납속이나 공명첩으로 양반이 되어 군역을 지지 않는 자가 늘어났는데, 농민들은 이들의 몫까지 부담하였다.
≪ 그 림 ≫
[영조는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부담이 늘어난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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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역법
34. 4
35. 1
36. 비변사
37. 5군영
38. 4
39. 5
40. 1
41. 3
42. 1
43. 1
44. 3
45. 영정법
46. 영정법
47. 2
48. 1
49. 3
50. 2
51. 5
52. 1
53. 2
54. 2
55. 2
56. 3
57. 5
58. 1
59. 4
60. 4
61. 대동법
62. 공인
63. 5
64. 5
65. 전정: 60말 군포 3필
66. 4
67. 5
68. 5 * 영조의 업적
69. 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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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의 균역법)
① 양역 변통론
- 농병일치론(農兵一致論) : 유형원이 주장. 농민에게 일정한 토지를 지급할 것을 요구 => 토지개혁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시행 불가능
- 호포론(戶布論) : 영조와 일부관료 주장. 개인 단위로 부과하던 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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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군포 부담에서 벗어났던 사람들을 선무군관으로 편성하여 다시 수포(收布)한 것으로, 균역법을 실시한 뒤로 전국에서 24,500명을 편입하였다.
이처럼 균역법은 신분제 아래서 양반불역(兩班不役)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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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는 장정 한 사람당 1년에 2필씩 부담하였다.
② 군포를 여러 관청에서 받아들여 이중, 삼중으로 부담하는 일이 많았다.
③ 군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농민 장정들에게 2년에 1필씩 내게하는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④ 균역법의 실시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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