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과 균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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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동법과 균역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대동법> 현물 대신 쌀로 통일하여 징수하다

1. 방납의 폐해를 막으려 하다

2. 대동법을 실시하다

<균역법> 백성의 부담을 덜기 위한 부세 제도

1. 균역법을 왜 시행하였는가

2. 군포 부담을 반으로 줄이자

본문내용

문란해지고, 결포는 이미 정해진 세율이 있어 더 부과하기 어렵다. … 호포나 결포는 모두 문제점이 있다. 이제는 1필로 줄이는 것으로 온전히 돌아갈 것이니 경들은 대책을 강구하라.”
『영조실록』권71, 영조 26년 7월 기유
균역법으로 농민들이 연간 2필씩 바치던 군포는 1필로 줄어들고, 절반으로 줄어든 군포 수입에 대해서는 결작미(結作米)·어염선세(魚鹽船稅)·은여결세(隱餘結稅)·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 등을 통해 보충하였다. 결작미는 평안도와 황해도를 제외한 전국의 전결(田結)에 1결당 쌀 2두(또는 돈 2전)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고, 어염선세는 종래 왕실에 속해 있던 것을 정부 재정으로 돌린 것이며, 은여결세는 전국의 탈세전을 적발하여 수세하는 것이다. 한편 선무군관포는 양민으로서 여러 방법으로 군포 부담에서 벗어났던 사람들을 선무군관으로 편성하여 다시 수포(收布)한 것으로, 균역법을 실시한 뒤로 전국에서 24,500명을 편입하였다.
이처럼 균역법은 신분제 아래서 양반불역(兩班不役)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는 결작을 징수하고, 왕실에서는 어염선세를 빼내고, 양인 상층에게도 수포하여 일반 농민의 군포 부담을 크게 줄여주었다. 따라서 균역법 실시 직후 농민의 부담은 가벼워졌고 농민의 불만도 다소 누그러졌다. 그러나 토지에 부과되는 결작미 부담이 소작 농민에게 돌아가고 정부의 군액 책정이 급격히 많아지면서 농민 부담은 다시 무거워졌다. 이후 19세기 세도 정치 시대로 들어가면서 군정(軍政)의 문란은 삼정 문란의 하나로 되살아나서 전국적인 농민 저항, 곧 민란(民亂)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키워드

대동법,   균역법,   방납,   공인,   영조,   선혜청,   조선시대,   수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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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1.10
  • 저작시기201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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