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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를 바치는 것이일반화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납속이나 공명첩으로 양반이 되어 군역을 지지 않는 자가 늘어났는데, 농민들은 이들의 몫까지 부담하였다.
≪ 그 림 ≫
[영조는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부담이 늘어난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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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역청 : 여러 기관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던 군포를 균역청을 신설하여 군포 수납을 전담하였음. 이후 균역청은 선혜청과 통합되었음
③ 균역법의 결과
- 국가수입은 그대로이나, 농민부담이 일시적으로 감소(장기적 : 농민부담 증대 - 결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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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부담 부과하자는 견해(양반의 반대로 불가능)
③ 균역법(영조,1750)의 시행 양인의 군포부담을 2필에서 1필로 경감.
부족분의 충담 - 결작(1결당 2두), 왕실재정인 어·염·선세를 정부재정으로 전환, 선무군관포(일부양반에게 부담을 지움)&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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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산물을 징수하였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면적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였다.
* 균역법18c:농민들은 1년에 군포 1필만 부담하면 되었으며,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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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작으로 보충하였기 때문에 양반도 일부 군역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균역법의 취지를 잘 살린 제도라 하겠다.
균역법
역의 부담을 골고루 하기 위하여 일반 양민이 납부하던 군포를 기존의 1년 2필에서 1년 1필로 낮춘 제도. 조선 전기에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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