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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대상자에게 위 징계위원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회사의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절차에 있어서 위 징계위원회의 규정을 위반하여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다.
) 大判 1990. 12. 7, 90다6095
2. 해고동의조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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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제한
징계란 ▯ 조직의 구성원이 제반규칙을 위반하여 구두나 서면계고를 받는
일종의 벌칙으로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통칭하는 것
1. 해고
2. 정직
3. 강등
4. 강임
5. 감봉
6. 견책
7. 경고
8. 강격
9.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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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의 이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발적 이직, 정년퇴직, 징계해고 등은 제외하며 노사합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과 합의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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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아닌 의원사직으로 볼 수 있는 근거 예시
사실상 해고가 아닐 수 있는 근거예시로는 “가. 권고의 대상자 중 일부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나. 사직서 제출에 따른 반대급부가 있거나(위로금 등), 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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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할 것을 권고하다가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에 이르렀다는 것인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외회사가 위 징계해고사유를 알고도 이를 묵인하다가 원고의 노동조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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